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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 실효성과 한계까지 명확히 짚어보기

홍리치2 2025. 9. 16. 07:56

2025년 정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사전 예방부터 피해 구제까지 강화된 종합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의 주요 수법, 정부의 법률 및 제도 개선 내용,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 등을 심층 분석하여 전세 계약을 준비 중인 이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세사기, 왜 계속 발생할까?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 주거 시장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는 단연 ‘전세사기’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거리로 나서고, 언론에서는 매주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보도되고 있으며, 그 피해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사례는 약 2만 건 이상이며, 피해 금액은 무려 4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동산 사기를 넘어, 생계 기반을 송두리째 잃게 만드는 심각한 사회 구조적 위협입니다. 전세사기가 이처럼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택 소유자가 아닌 제삼자가 임차인에게 집을 임대하는 이른바 ‘무자격 임대인’의 증가. 둘째, 공인중개사 및 임대인 간의 담합. 셋째, 임차인이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운 복잡한 등기부 등본과 권리관계의 불투명성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 구조는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주거 취약 계층에 더욱 큰 타격을 입히며, 사회 불신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전세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해 왔고, 2025년 현재 그 실행력을 더욱 강화한 **‘전세사기 방지 종합 대책 2.0’**을 시행 중입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의 전세사기 대응 방안을 실효성과 함께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계약 시 주의할 점과 함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까지 함께 소개합니다.

2025년 정부의 전세사기 대응 정책, 무엇이 달라졌나?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강화된 대응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전 예방 △피해 구제 △사후 관리의 3단계로 나뉘며, 각 단계별로 법률 개정과 제도 도입이 이루어졌습니다. 1. 사전 예방: 실거래 정보 투명화와 계약 안전장치
가장 큰 변화는 **전세 계약 사전 확인 시스템**의 도입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전, 등기부등본, 전세권 설정 여부, 근저당 설정, 체납 세금 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국토부와 법원, 세무당국의 협업으로 구현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부동산 계약 시 QR코드로 열람 가능하며,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임대인이 세금 체납 중일 경우 해당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인중개사 시스템에 연동되어 계약 자체가 제한되도록 했습니다. 이는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원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둔 조치입니다. 2. 피해 구제: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전면 개정
2023년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5년 전면 개정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구조로 재편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피해를 입증하는 절차가 복잡했으나, 이제는 보증금 반환 지연 1개월 이상이 발생하고 해당 주택이 경매 혹은 공매 절차에 돌입하면 자동으로 ‘잠정 피해자’로 등록되며, 이후 지자체의 심의를 통해 정식 피해자로 인정됩니다. 피해자에게는 최대 2년간의 임시 주거시설이 무상 제공되며, **최대 90%까지 보증금 대체 지원**도 가능합니다. 또한, 전세사기로 경매에 넘어간 주택은 우선 매입 후 피해자에게 다시 임대해주는 ‘우선 재임대 제도’도 병행 시행 중입니다. 3. 사후 관리: 공인중개사 자격 관리 강화
전세사기 피해의 40% 이상은 공인중개사가 연루된 경우입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의무 윤리교육 20시간**을 이수하지 않으면 영업할 수 없도록 했으며, 사기 사건에 연루된 중개사는 즉시 자격 정지 및 면허 취소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중개보수 상한을 낮추고 부당 수수료에 대한 실시간 신고 시스템을 도입해 시장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LH를 통한 전세 보증보험 의무 가입,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전세 계약 동행 서비스, 정부 지원 법률상담 창구 등 다양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실질적 피해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실질적 행동 수칙

전세사기 문제는 정부의 정책만으로 완전히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임차인 스스로가 **신중한 판단과 정확한 정보 접근**을 통해 위험 요소를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해 몇 가지 실천 가능한 행동 수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① 등기부등본 반드시 직접 확인
임대인이 제시하는 등기부등본이 아닌, 임차인이 직접 인터넷 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근저당 설정 여부, 채권 최고액, 소유권 이전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② 확정일자·전입신고는 즉시
전세계약 당일 또는 그다음 날까지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 및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③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계약하려는 집이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하고, 가입이 불가능한 집이라면 계약을 재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5년부터는 LH와 HUG가 연계해 자동 조회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보다 편리해졌습니다. ④ 계약 전 반드시 중개사무소 방문
공인중개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무조건 신뢰하지 말고, 직접 사무소를 방문해 중개등록증, 자격증, 부동산 개업 공고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거래 내용은 반드시 서면 계약서로 남겨야 하며, 녹취 자료도 유사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⑤ 정부 공식 채널 적극 활용
피해 발생 시에는 주저하지 말고 ‘전세피해지원센터(☎ 1600-1004)’ 또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전담 부서’에 즉시 연락해 피해 구제 절차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또한 각 지자체의 전세사기 전담 창구에서도 법률, 금융, 거주 등 다양한 분야의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이제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임차인 개인의 적극적인 정보 활용과 주의가 병행될 때 비로소 근절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현재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본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꼼꼼히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